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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토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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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4-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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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취득 시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입주해야 한다. 또 기존 주택이 있으면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재개발·재건축으로 생기는 입주권과 제3자에게 전매한 분양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단, 기존에 일부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가했던 기존주택 임대 기준은 완화했다. 서울시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서울시 및 담당구청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토허구역 지정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지난 3월 갑작스러운 토허구역 확대 지정으로 해당 구청 등 지자체 내 민원과 혼란이 커지자 기준을 통일해 행정편의를 높이고 혼란을 잠재우기 위함이다. ▷관련기사 :[단독]'조건 제각각' 토허구역 혼란에 서울시-국토부 '공통지침' 만든다(4월3일)토허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구역 지정을 제안하고 중앙 또는 시·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다만 지정 후 거래허가권이 시·군·구 단위 기초자치단체장에 있어 지자체별로 허가 조건 등이 상이해 시장에 혼란이 있었다.토허구역 4개월 내 실입주이번 업무처리 기준 마련으로 토허구역 내 주택 취득 시 입주시기가 '허가일로부터 4개월'로 통일된다. 통상적으로 '허가 신청→허가→계약 체결→잔금 완납→ 등기'까지 4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국토부는 토허구역 내 주택 취득 시 2년 간의 실거주의무(이용의무) 발생 시기를 취득 시점으로 명시했다. 즉 허가일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에 등기(취득)를 하고, 취득일로부터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주택(토지) 취득이 계약 후 4개월 이내에 이뤄지더라도 취득일부터 실거주를 이행해야 한다. 만약 해당 시기 입주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구청에 이를 소명하고 인정하는 경우만 입주 시기 유예가 가능하다.서울시 관계자는 "유예 시기를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며 "4개월 내 입주를 원칙으로 하되, 각 자치구 판단에 따라 유예 시기는 유동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 북한 근로자들과 인민군장병들, 청소년학생들이 지난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을 맞아 각지 김일성ㆍ김정일 동상을 찾아 경의를 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김일성의 생일(4월 15일)을 기념한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연회 소식을 20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비중 있게 실었다. 불과 석 달 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새해 연하장을 이름도 없이 단신 처리했던 것과는 상반된 기조다.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2면에 ‘김일성 동지의 탄생 113돐(돌)에 즈음하여 중국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 경축 연회 마련’이란 제목으로 주중 대사관의 연회 소식을 전했다. 시기적으론 다소 늦었지만, 전날(19일) 신문이 주러시아 북한 대사관의 김일성 생일 연회 소식은 3면에 배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러 대사관 연회를 유사한 비중으로 전달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신문에 따르면 이날 연회는 이용남 주중 북한대사 주재로 열렸다. 중국 측에선 한국의 국회 격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팽청화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중앙군사위원회와 외교·상무·국방·공안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대사는 “우리 조국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 밑에 전면적 국가부흥 시대,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새 시대에 들어섰다”면서 “어버이 수령님께서 중국의 노(老)세대 혁명가들과 함께 조중 친선의 전통을 마련해주신 데” 대해 언급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그는 또 “중국 인민이 습근평(시진핑) 총서기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 밑에 중화 민족의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들을 이룩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팽 부위원장은 “김일성 동지는 중조 친선의 창시자이자 수호자”라며 “올해는 조선(북한)노동당 창건 80돌이 되는 해로, 우리는 김정은 총비서를 수반으로 하는 노동당의 영도 밑에 조선 인민이 새로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기쁘게 목격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는 “특히 ‘지방발전 20X10정책’의 인도 밑에 지방 경제 건설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김정은의 역점 사업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는 신문이 지난 1월 1일 시 주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새해 연하장을 보도할 때와 다른 기조다. 당시 노동신문은 시 주석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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