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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4-2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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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명품 소비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 과거처럼 가방 중심 소비 패턴에서 벗어나 초고가 주얼리·시계 수요가 높아지며 '풀 착장'이 명품 시장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든 국내 명품 시장의 브랜드 다변화가 뚜렷해 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초고가 주얼리·시계, 명품 성장 주도 21일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최근 명품 시계·주얼리 매출 증가세가 명품 전체 매출 성장을 이끌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워치·주얼리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23.6% 늘어나며 전체 명품 매출 증가율(11.7%)을 크게 웃돌았다. 올해 1~3월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져 워치·주얼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 급증했다. 같은 기간 명품 전체 매출 신장률(13%)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신세계백화점도 비슷한 추세다. 올해 1~3월 명품 주얼리 매출은 29.0% 늘어나며 전체 명품 증가율(11.2%)을 웃돌았다. 까르띠에, 불가리, 반클리프 아펠, 티파니 등 주요 브랜드는 2022년 31.7%, 2023년 11.9%, 지난해 21.8%에 이어 올해도 29%로 명품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부티크로 불리는 명품의류 매출은 2022년 전년 대비 20.9%로 크게 늘어난 이후 지난해 3.3%, 5.4%로 성장세가 둔화됐다. 명품 가방이 대중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더 희소한 주얼리나 시계로 관심이 옮겨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하이 주얼리(High Jewelry)'는 단순한 액세서리를 넘어 투자자산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해졌다. 미술작품처럼 희소성과 브랜드 가치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오르는 사례도 적지 않다. 까르띠에, 반클리프 앤 아펠, 그라프 등은 한정판 제품을 출시하거나 희귀 다이아몬드 등 특정 원석을 사용해 제품을 제작한다. 업계 관계자는 "한정판 주얼리는 예술작품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며 "명품 가방뿐 아니라 주얼리·워치 리셀(재판매) 시장도 커지면서 '샀다가 팔 수 있는 자산'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중 명품은 주춤…백화점 '하이엔드' [법알못 판례 읽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이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하나의 세대’를 판단할 때 주민등록표 같은 형식적 기준이 아닌 실질적 주거와 생계 공유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소유자들의 분양권이 확대될 가능성이 열렸다.수십 년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논란이 되어온 ‘하나의 세대’ 개념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A 씨 등이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수분양권 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다(2022두50410).이번 판결로 인해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수많은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자격과 분양권 부여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미국 거주 배우자와 같은 세대 묶여 1주택만 배정이번 사건은 재개발구역 내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A 씨와 배우자 B 씨, A 씨의 동생인 C 씨가 각각 주택 분양을 신청했으나 조합이 ‘하나의 세대’로 간주해 1주택만 배정한 사례다. 이들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각자 분양신청을 했지만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한다는 이유로 분양권이 제한됐다.2019년 10월 7일 당시 A 씨는 단독 세대주로, B 씨와 C 씨는 A 씨와 C 씨의 아버지인 H 씨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의 세대원으로 함께 등재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B 씨는 미국에, C 씨는 대한민국에 각각 거주하고 있었다.B 씨는 2014년부터 미국에 거주하면서 간헐적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2020년에는 주댈러스 대한민국 출장소에 재외국민으로 등록할 정도로 사실상 미국에 정주하고 있었다.조합은 B 씨와 C 씨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점을 근거로 이들이 ‘하나의 세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A 씨, B 씨, C 씨 모두에게 1개 주택만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하나의 세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실질적 vs 형식적 엇갈린 1·2심1심인 수원지방법원(재판장 정덕수)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10월 7일 당시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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